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6급 6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5급 9호에 해당하며 척추장애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6호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3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8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6급5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6호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