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참고자료

강직성척추염

조전 2019. 12. 3. 17:08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6급 6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5급 9호에 해당하며 척추장애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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