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31

찬성 신개가 헌릉의 비문에 무인년 기사의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상언하다

世宗 82卷,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9月 25日(丙午) 1번째기사 찬성 신개가 헌릉의 비문에 무인년 기사의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상언하다 ○丙午/受常參, 視事。 初, 贊成申槪上言: 竊惟歲在戊寅, 權姦乘太祖違豫, 謀欲挾幼專國, 外則鄭道傳等聲言宿衛群聚宮側, 日夜謀議; 內則李濟等日夜侍..

무인년 이후 난신의 자손은 파면하라는 사헌부의 상소를 봉하여 남이 못보게 하다

太宗 30卷, 15年(1415 乙未 / 명 영락(永樂) 13年) 8月 20日(甲申) 3번째기사 무인년 이후 난신의 자손은 파면하라는 사헌부의 상소를 봉하여 남이 못보게 하다 ○司憲府上疏, 略曰: 近日攸司受敎, 亂臣子孫勿許敍用, 所以嚴亂賊之黨, 而戒後人也。 竊見, 亂臣南誾、李懃、朴葳、卞南龍、沈孝生、柳曼殊之..

대신 및 3공신 등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太宗 18卷,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10月 1日(己亥) 3번째기사 대신 및 3공신 등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上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 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 勢未可也。 卿..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남은·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太祖 14卷, 7年(1398 戊寅 / 명 홍무(洪武) 31年) 8月 26日(己巳) 1번째기사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남은·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己巳/奉化伯鄭道傳、宜城君南誾及富城君沈孝生等, 謀害諸王子, 不克伏誅。 初, 上以靖安君開國之功, 諸子無與爲比, 特賜世傳東北面加別赤五百餘戶。 其後, 以諸王子及功..

궁성을 순시하고 감독을 잘못한 감독관 수십인을 태형에 처하고, 박위를 도제조에 임명

太祖 13卷, 7年(1398 戊寅 / 명 홍무(洪武) 31年) 2月 6日(癸未) 1번째기사 궁성을 순시하고 감독을 잘못한 감독관 수십인을 태형에 처하고, 박위를 도제조에 임명 ○癸未/上巡視宮城, 笞不能監督官數十人。 以參贊門下府事朴葳爲都提調, 使考察能否。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116면 【분류】 *왕..

손흥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빈 유씨를 정경 옹주로, 김씨를 화의 옹주로 삼다

太祖 13卷, 7年(1398 戊寅 / 명 홍무(洪武) 31年) 1月 7日(乙卯) 1번째기사 손흥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빈 유씨를 정경 옹주로, 김씨를 화의 옹주로 삼다 ○乙卯/以孫興宗爲伊川君、東北面兵馬節制使、永興尹, 張子忠爲全羅道都觀察黜陟使, 崔永沚爲西北面都巡問察理使、平壤尹, 朴葳爲參贊門下府事,..

김가행과 박중질의 옥사에 관련된 서북면 도순문사 박위를 파직시키다

太祖 6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9月 19日(丙辰) 1번째기사 김가행과 박중질의 옥사에 관련된 서북면 도순문사 박위를 파직시키다 ○丙辰/罷西北面都巡問使朴葳。 憲司以葳嘗連可行、仲質獄辭, 請罷之。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