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궁성을 순시하고 감독을 잘못한 감독관 수십인을 태형에 처하고, 박위를 도제조에 임명

조전 2011. 9. 11. 11:59

太祖 13卷, 7年(1398 戊寅 / 명 홍무(洪武) 31年) 2月 6日(癸未) 1번째기사
궁성을 순시하고 감독을 잘못한 감독관 수십인을 태형에 처하고, 박위를 도제조에 임명


○癸未/上巡視宮城, 笞不能監督官數十人。 以參贊門下府事朴葳爲都提調, 使考察能否。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11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2월 6일(계미) 1번째기사
궁성을 순시하고 감독을 잘못한 감독관 수십인을 태형에 처하고, 박위를 도제조에 임명


임금이 궁성(宮城)을 순시(巡視)하고 능하지 못한 감독관(監督官) 수십 인을 태형(笞刑)에 처하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로 도제조(都提調)를 삼아서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고찰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11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