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각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올리다

조전 2011. 9. 11. 11:01

太祖 3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5月 26日(庚午) 3번째기사
각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올리다


○各道上軍籍。 先是, 遣南誾朴葳陳乙瑞等八節制使, 以備倭寇。 寇退, 乃命南誾慶尙道, 朴葳楊廣道, 陳乙瑞全羅道, 點軍成籍, 其餘諸道, 令按廉使點之。 至是, 成籍以上。 京畿左右楊廣慶尙
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5월 26일(경오) 3번째기사
각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올리다


각도에서 군적(軍籍)을 올렸다. 이보다 먼저 남은(南誾)·박위(朴葳)·진을서(陳乙瑞) 등 8명의 절제사(節制使)를 보내어 왜구(倭寇)를 방비하게 하였는데, 왜구가 물러가매, 남은경상도에서, 박위양광도 에서, 진을서전라도에서 군사를 점고(點考)하여 명부(名簿)를 만들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道)에는 안렴사로 하여금 군사를 점고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군적(軍籍)을 만들어 올리게 되니, 경기 좌우도양광도 ·경상도·전라도·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강릉도(江陵道) 등 8도에 마병(馬兵)·보병(步兵)과 기선군(騎船軍)이 합계 20만 8백여 명이고, 자제들과 향리(鄕吏)·역리(驛吏)와 여러 유역자(有役者)가 10만 5백여 명이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44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