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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국가의 안위(安危)와 왕씨(王氏)의 명운(命運)으로써 밀성(密城)의 장님[盲人] 이흥무(李興茂)에게 점[卜]을 쳤는데, 일이 발각되자, 흥무(興茂)를 잡아 와서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성헌(省憲) 482) 과 형조(刑曹)로 하여금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함께 그 일을 조사하게 하니, 흥무가 죄를 자백[伏罪]하였다.
“가행(可行)과 중질(仲質) 등이 박위(朴葳)의 말로써, 와서 점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왕조 공양왕의 명운(命運)이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王氏)의 가운데서 누가 명운(命運)이 귀한 사람인가?’ 하므로, 내가 남평군(南平君) 왕화(王和)의 명운이 귀하다 하고, 그 아우 영평군(鈴平君) 왕거(王琚)가 그 다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위를 가두고 순군(巡軍)에게 명하여 가행과 중질을 경상도에서 잡아 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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