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사헌부에서 사헌 잡단 박저생의 부임을 영접하지 않은 감찰 안이녕을 탄핵하다

조전 2011. 9. 11. 11:50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3月 20日(己未)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사헌 잡단 박저생의 부임을 영접하지 않은 감찰 안이녕을 탄핵하다


○己未/司憲雜端朴抵生上臺, 監察安以寧等不迎。 以抵生朴葳之族也。 憲司劾以寧不迎之故。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6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3월 20일(기미)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사헌 잡단 박저생의 부임을 영접하지 않은 감찰 안이녕을 탄핵하다


사헌 잡단(司憲雜端) 박저생(朴抵生)이 사헌부에 오는데 감찰(監察) 안이녕(安以寧) 등이 맞이하지 아니하였으니, 저생박위의 종족(宗族)인 까닭이었다. 헌사(憲司)에서 안이녕박저생을 맞이하지 아니한 이유로써 탄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6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