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무인년 이후 난신의 자손은 파면하라는 사헌부의 상소를 봉하여 남이 못보게 하다

조전 2011. 9. 11. 13:52

太宗 30卷, 15年(1415 乙未 / 명 영락(永樂) 13年) 8月 20日(甲申) 3번째기사
무인년 이후 난신의 자손은 파면하라는 사헌부의 상소를 봉하여 남이 못보게 하다


○司憲府上疏, 略曰:
近日攸司受敎, 亂臣子孫勿許敍用, 所以嚴亂賊之黨, 而戒後人也。 竊見, 亂臣南誾李懃朴葳卞南龍沈孝生柳曼殊之子, 揚歷顯秩, 布列中外, 甚非所以懲惡勸善之道。 自戊寅年以後亂臣子孫, 請免其職。
上覽之曰: “南誾忠於所事, 何以謂之亂臣? 昔太宗王珪魏徵, 今 所言甚爲無理。 爾等或未知, 問於識理者。” 命代言曰: “速封此疏, 勿令人見。”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책 83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8월 20일(갑신) 3번째기사
무인년 이후 난신의 자손은 파면하라는 사헌부의 상소를 봉하여 남이 못보게 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근일에 유사(攸司)에서 수교(受敎)하였는데, 난신(亂臣)의 자손은 서용(敍用)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난적(亂賊)의 당에 엄하게 하고 후인을 경계한 것입니다. 간절히 보건대, 난신 남은(南誾)·이근(李懃)·박위(朴葳)·변남룡(卞南龍)·심효생(沈孝生)·유만수(柳曼殊)의 아들이 현달한 벼슬을 두루 거치어 안팎에 퍼져 있으니, 심히 악한 것을 징계하고 착한 것을 권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무인년(戊寅年) 이후부터 난신의 자손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임금이 보고,
남은은 섬기던 이에게 충성하였으니, 어찌 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왕규(王珪)·위징(魏徵)을 썼으니, 지금 말한 것이 심히 무리하다. 너희들이 혹은 알지 못한 것이니,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라.”
하고, 대언(代言)에게 명하였다.
“빨리 이 소(疏)를 봉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라.”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책 83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