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대신 및 3공신 등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조전 2011. 9. 11. 13:50

太宗 18卷,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10月 1日(己亥) 3번째기사
대신 및 3공신 등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上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 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 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 侍疾于景福宮, 時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 無疾, 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 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 復來謂予曰: ‘今夕, 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 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 ‘靖安君來歟?’ 予應曰: ‘諾。’ 其亟召諸君入內。 興安君跌予靴曰: ‘速入。’ 予聞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路遇十餘人聚立者, 馬天牧請射, 發四五矢。 及入會處, 則道傳等已遁矣, 中心驚恐。 至惠妃宅門前, 逢李茂朴苞, 曰: ‘何失約乎? 予中矢矣。’ 予應曰: ‘已令軍中, 聞名勿射。 君何不號曰我李茂乎?’ 令往請趙浚, 久不還。 夜向晨, 軍又弱, 俄而至曰: ‘似不來矣, 不若親往請之。’ 然諸君倚我爲重, 不放我去。 予率第, 至蓮花洞口, 遇金士衡二公。 時, 領軍從者亦衆。 予曰: ‘事已迫矣, 請勿下馬爲禮。’ 乃先政丞行, 顧曰: ‘社稷存亡, 正在頃刻, 望兩政丞圖之。’ 遂合坐雲從街。 時, 朴葳領甲士在內, 遣人招之者三, 乃不出。 我兵尙寡, 在我後, 以我勢弱, 佯仆馬上謂我曰: ‘神心怳惚, 請君救我。’ 予亟使伴儻扶持下處。 旣而, 趙溫李之蘭自內而至, 附者漸衆。 卽復來, 予曰: ‘君病亟矣, 何遽來乎?’ 曰: ‘飮漿水卽愈。’ 之中立觀變, 懷二之心, 兆於此矣。 定社之後, 以七宰超遷四宰, 及錄功, 有一二人曰: ‘有何功乎?’ 予以其身彩可觀, 遂不聽。 于後亦無顯顯大過, 遂至政丞。 及歲壬午, 予發瘡甚劇, 閔氏四兄弟及辛克禮, 會于閔氏私第, 議立弱息, 其謀實出於。 歲丁亥, 世子朝見, 予命爲輔行。 驪興府院君第, 謂無疾曰: ‘上之不悅我, 君所知。 今反爲世子侍從之官, 欲與君之昆弟偕行。’ 及還請見曰: ‘世子英氣過人, 願上敎誨。’ 是何意歟? 右件事目, 非一代言所能悉記。 功臣鐵城君李原義原君黃居正及參知黃喜、知申事安騰, 可俱往詰之。” 叩頭曰: “戊寅年事, 正以神心怳惚而墜馬, 飮漿稍愈而强起, 實無異心。 若會議之事, 上不悅我之言, 實無之。 世子英氣之言, 恐世子將陷於聲色, 故上達耳。” 上謂諸臣曰: “若之言, 則反以予言爲妄矣。” 趙英茂曰: “臣等嘗參戊寅之變, 未嘗識之用心如此。” 上復使李原等詰曰: “卿妻以卿言告宋氏曰: ‘驪城我不保全之語, 非以上之疑我也。 恐因中宮嫉妬而及禍耳。 安城君誤啓於上, 欲以掩無疾之罪者。’ 此亦妄歟?” 曰: “臣妻誤傳矣。” 上曰: “予發此言, 引以證前隱匿之事耳。” 又召無疾, 質以上不悅之言, 垂首莫能對, 遂還下于巡禁司。 上謂功臣曰: “高祖不保全功臣, 光武則能保全矣, 載諸史冊。 今予日以保全爲念, 事至於此。” 英茂對曰: “如此不忠之臣, 苟以保全爲念, 不斷以大義, 何以懲後! 伏望殿下, 更令攸司明正其罪。” 上曰: “自古大臣賜死, 不可戮辱。 昔定陶王死, 成帝痛甚。 予以爲世子侍從者, 但爲輔導, 非記過也。” 上又曰: “與諸, 議處王子宗室之事, 則似厚閔氏, 然去夏廣延樓, 成石璘河崙趙英茂在坐, 及請無咎無疾之罪, 避席, 請斷以大義, 至四至五, 則實非厚閔氏也。 予未知之處心, 果何如也。 無疾上不悅我之言, 告於兩弟, 無悔無恤欲免過, 書其言以進。 予雖欲秘之而保全, 罪惡貫盈, 以至於此, 予得秘哉!” 素與閔氏交, 語頗庇, 上謂曰: “卿於年前答憲司公緘內, 有驪興府院君曰: ‘連姻上國, 雖有作亂之人, 終無後禍。’ 與王子宗室處之如何之議, 若合符節。 若無王子宗室, 則社稷維持, 是何人也? 未知其意。” 無一言以對, 但惶恐叩頭, 汗流霑背以謝。 又密啓勿誅, 上不答, 入內曰: “請我勿誅直故言其心之所懷, 可哀也已。”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10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일(기해) 3번째기사
대신 및 3공신 등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임금이 정전(正殿)에 좌기(坐起)하여 의정부(議政府) 3공신(三功臣)을 불러 전(殿)에 오르게 하고, 이무(李茂)의 죄를 의논하였다. 이무를 불러 진선문(進善門) 밖에 두고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이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경들이 어찌 다 그 까닭을 알겠는가? 내가 신료(臣僚)들을 다 불러서 이를 알려주고 싶으나 사세(事勢)가 그렇지 못하니, 경들은 밝게 내 말을 들으라. 무인년에 부왕(父王)의 병환이 위독하여 오래 끌 때에, 내가 형제(兄弟)들과 더불어 경복궁(景福宮)에서 시병(侍病)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무(李茂)의 이름만 들었을 뿐이지 서로 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이무민무질(閔無疾)을 통하여 나에게 교분을 맺었다. 하루는 내게 고하기를,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이 주상(主上)의 병환이 위독한 것을 엿보아 정적(正嫡)에게 불리(不利)하게 하기를 꾀하니, 공(公)은 미리 도모(圖謀)하라.’ 하였다. 5, 6일 뒤에 다시 와서 내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정도전 등이 거사(擧事)하려고 하니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가 먼저 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계획을 늦추도록 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의안 대군(義安大君)이 궐내(闕內)에 들어와 나를 부르기를 두 번이나 하였는데, 그때에 날이 이미 어두웠었다. 대군(大君)과 여러 형제(兄弟)들이 내가 오기를 매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니, 중관(中官) 윤귀(尹貴)가 안에서 나와서 ‘정안군(靖安君)이 왔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왔다.’고 하니, 윤귀가 급히 제군(諸君)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때 흥안군(興安君)이 내 신[靴]을 발로 차며 ‘빨리 들어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무(李茂)의 말을 듣고 본래 의심하고 있었는데, 사변(事變)이 이상함을 보고, 변소에 간다고 핑계하고 드디어 도망해 나왔다. 여러 형제들도 또한 안에서 달려 나와 변(變)을 고하였다. 드디어 함께 정도전(鄭道傳)이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길에서 10여 인이 모여 있는 것을 만났다. 마천목(馬天牧)이 쏘라고 청하여, 화살 네 다섯 대를 쏘고 모인 곳에 들어가니, 정도전 등이 이미 도망하였다. 이에 마음이 놀라고 두려웠었는데, 혜비댁(惠妃宅) 문앞에 이르러 이무(李茂)박포(朴苞)를 만났다. 이무가 말하기를, ‘어째서 약속을 어기었소? 내가 화살을 맞았소!’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이미 군중(軍中)에 영(令)을 내려 「이무박포의 이름을 들으면 쏘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외치기를 「나는 이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박포를 시켜 조준(趙浚)을 청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오래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밤은 거의 새벽이 다되고 군사는 또 약하였다. 조금 뒤에 박포가 이르러 말하기를, ‘조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친히 가서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군(諸君)들이 나를 매우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이무를 거느리고 조준의 집에 갔는데, 연화동(蓮花洞) 입구에 이르러 조준김사형(金士衡)을 만났다. 이들 두 공(公)이 그때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따르는 자가 또한 많았다. 내가 말하기를, ‘일이 이미 급박하니 말에 내려 예(禮)를 하지 말라.’ 하고, 곧 정승(政丞)의 앞에 서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사직(社稷)의 존망(存亡)이 바로 경각(頃刻)에 있으니, 바라건대 두 정승은 도모하시오.’ 하고, 드디어 운종가(雲從街)에 모여 앉았다. 이때에 박위(朴葳)가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궐내(闕內)에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세 번이나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내 군사가 오히려 이보다 적었었다. 이무가 내 뒤에 있었는데, 나의 형세가 약한 것을 보고 거짓 말 위에 엎디어 내게 말하기를, ‘정신이 황홀(怳惚)하니 군(君)은 나를 구제해 주시오.’ 하였다. 내가 급히 반당(伴儻)을 시켜 이를 부축해 말에서 내려놓게 하였다. 조금 뒤에 조온(趙溫)이지란(李之蘭)이 궐내(闕內)에서 도착하여 붙좇는 자[附者]가 매우 많아졌다. 이무가 곧 다시 왔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대의 병이 급한데 왜 갑자기 왔는가?’하니, 이무가 말하기를, ‘장물[奬水]을 마셨더니 곧 나왔다.’고 하였으니, 이무가 중립을 지키며 변(變)을 관망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사(定社)한 뒤에 칠재(七宰)에 있던 것을 사재(四宰)로 초천(超遷)해 주었고, 녹공(錄功)을 행할 때에 한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무가 무슨 공이 있느냐?’고 하였으나, 내가 그 체력과 풍채가 볼 만하기 때문에 드디어 듣지 않았다. 뒤에 또한 나타난 큰 허물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정승(政丞)에 이르렀다. 임오년에 내가 종기[瘡]가 나서 매우 위독하니, 민씨(閔氏) 네 형제(兄弟)와 신극례(辛克禮)민씨의 사가(私家)에 모여 약한 자식을 세우자고 의논하였는데, 그 꾀가 실상은 이무에게서 나왔다.
정해년에 세자(世子)가 〈명나라에〉 조현(朝見)할 적에 내가 이를 명하여 보행(輔行)을 삼았는데, 이무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의 집에 가서 민무질(閔無疾)에게 말하기를, ‘주상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대가 아는 바이다. 지금 도리어 세자(世子)의 시종관(侍從官)이 되었으니, 그대의 곤제(昆弟)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뵙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세자(世子)는 영기(英氣)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교회(敎誨)하소서.’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건(右件)의 사목(事目)이 한 대언(代言)만으로는 다 기억할 수 없으니, 공신(功臣)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참지(參知) 황희(黃喜)·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은 모두 함께 가서 힐문(詰問)하라.”
이무(李茂)가 고두(叩頭)하며 말하기를,
“무인년의 일은 정말 정신(精神)이 황홀(怳惚)하여 말에서 떨어졌다가, 장물[奬水]을 마시고 조금 나았으므로 억지로 일어난 것이지, 실로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會議)한 일과 주상(主上)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실로 없었던 일입니다. 세자(世子)가 영기(英氣)가 있다고 한 말은 세자가 성색(聲色)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상달(上達)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이무의 말과 같다면 도리어 내 말을 허망(虛妄)하다 한 것이다.”
하니, 조영무(趙英茂)가 말하기를,
“신 등이 일찍이 무인년의 변(變)에 참여하였지만, 이무의 용심(用心)이 이와 같은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이원(李原) 등을 시켜 이무에게 힐문하기를,
“경의 아내가 경의 말로 송씨(宋氏)에게 고하기를, ‘나를 보전(保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성(驪城)이 한 말은, 주상(主上)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궁(中宮)의 질투로 인하여 화(禍)에 미칠까 두렵다는 것이었는데, 안성군(安城君)이 잘못 주상께 아뢰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무질의 죄를 가리려고 한 것이니, 이것도 또한 거짓인가?”
하니, 이무가 말하기를,
“신의 처가 잘못 전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전에 숨긴 일을 인증(引證)하는 것이다.”
하고, 또 민무질(閔無疾)을 불러 ‘주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대질시키니, 이무가 머리를 수그리고 대답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이무를 다시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임금이 공신(功臣)에게 이르기를,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공신(功臣)을 보전(保全)하지 못하고, 광무(光武)는 능히 보전하였는데, 이것이 사책(史冊)에 실려 있다. 지금 내가 날마다 〈공신들을〉 보전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니, 조영무(趙英茂)가 대답하기를,
“이 같은 불충한 신하를 보전하고자 생각하여 대의(大義)로 결단(決斷)하지 않으면 어떻게 후일을 징계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죄를 밝게 바루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자고(自古)로 대신(大臣)은 사사(賜死)하는 것이지 육욕(戮辱)1583)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예전에 정도왕(定陶王)이 죽었는데 성제(成帝)가 대단히 슬퍼하였다. 내가 이무(李茂)로 세자(世子)의 시종(侍從)을 삼은 것은 다만 보도(輔導)를 위한 것뿐이지, 허물을 기억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무가 여러 민씨(閔氏)와 더불어 왕자(王子)·종실(宗室)의 일을 의논하였으니, 민씨에게 퍽 후한 것 같으나, 지난 여름에 광연루(廣延樓)에서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이무가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민무구·민무질의 죄를 청하자, 이무가 자리를 피하며 대의(大義)로 결단하자고 청하기를 너댓 번에 이르렀으니, 실로 민씨에게 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무의 처심(處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민무질이 ‘주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이무의 말을, 그 두 아우에게 말하였더니, 민무회(閔無悔)민무휼(閔無恤)이 그 허물을 면하려고 하여 그 말을 써서 바쳤다. 내가 비록 숨겨서 보전하려고 하였으나, 죄악이 차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비밀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윤(河崙)이 본래 민씨(閔氏)와 사귀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못 이무(李茂)를 비호(庇護)하였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르기를,
“경이 연전(年前)에 헌사(憲司)에 답(答)한 공함(公緘)1584) 안에 ‘여흥 부원군이 말하기를, 「상국(上國)과 혼인(婚姻)을 하게 되면, 비록 난(亂)을 꾸미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후화(後禍)가 없을 것이다.」하였다.’ 하였는데, 왕자(王子)·종실(宗室)을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이무(李茂)의 의논과 부절(符節)을 합하는 것과 같다. 만일 왕자·종실이 없으면 사직(社稷)을 유지(維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윤이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황공(惶恐)하여 고두(叩頭)하며, 땀만 뻘뻘 흘려 등이 흠뻑 젖어 사례만 행할 뿐이었다. 하윤이 또 이무를 베지 말라고 가만히 아뢰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였다.
하윤이 나더러 이무를 베지 말라고 청하였다. 하윤은 곧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회(所懷)를 말한 것이니, 불쌍하게 여길 만하다.”
【태백산사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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