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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근일에 유사(攸司)에서 수교(受敎)하였는데, 난신(亂臣)의 자손은 서용(敍用)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난적(亂賊)의 당에 엄하게 하고 후인을 경계한 것입니다. 간절히 보건대, 난신 남은(南誾)·이근(李懃)·박위(朴葳)·변남룡(卞南龍)·심효생(沈孝生)·유만수(柳曼殊)의 아들이 현달한 벼슬을 두루 거치어 안팎에 퍼져 있으니, 심히 악한 것을 징계하고 착한 것을 권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무인년(戊寅年) 이후부터 난신의 자손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임금이 보고,
“남은은 섬기던 이에게 충성하였으니, 어찌 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왕규(王珪)·위징(魏徵)을 썼으니, 지금 말한 것이 심히 무리하다. 너희들이 혹은 알지 못한 것이니,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라.”
하고, 대언(代言)에게 명하였다.
“빨리 이 소(疏)를 봉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라.”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책 83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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