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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請親朝使尹承順等, 回自京師。 禮部奉聖旨, 移咨都評議使司, 責以異姓爲王氏後, 不許親朝。 至是, 太祖與判三司事沈德符、贊成事池湧奇ㆍ鄭夢周、政堂文學偰長壽、評理成石璘、知門下府事趙浚、判慈德府事朴葳、密直副使鄭道傳會興國寺, 大陳兵衛, 議曰: “禑、昌, 本非王氏, 不可奉祀, 又有天子之命, 當廢假立眞。 定昌君瑤, 神王七代孫, 族屬最近, 當立。” 詣恭愍王定妃宮, 奉妃敎, 遷禑于江陵, 放昌于江華, 廢爲庶人, 迎立瑤, 是爲恭讓王。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13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역사(歷史) / *변란(變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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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청친조사(請親朝使) 윤승순(尹承順) 등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67) 에 자문을 보내니, 이성(異姓)으로써 왕씨(王氏)의 후사로 삼았음을 책망하고 친조(親朝)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태조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심덕부(沈德符)·찬성사(贊成事) 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정당 문학(政堂文學) 설장수(偰長壽)·평리(評理) 성석린(成石璘)·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조준(趙浚)·판자덕부사(判慈德府事) 박위(朴葳)·밀직 부사(密直副使) 정도전(鄭道傳) 등과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병위(兵衛)를 크게 벌여 두고 의논하기를,
“우(禑)와 창(昌)은 본디 왕씨(王氏)가 아니므로 봉사(奉祀)하게 할 수가 없는데, 또 천자(天子)의 명령까지 있으니, 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정창군(定昌君) 요(瑤)는 신왕(神王) 68) 의 7대 손자로서 족속(族屬)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
하고는, 공민왕의 정비궁(定妃宮)에 나아가서 정비의 말씀을 받들어 우왕은 강릉(江陵)에 옮겨 두고, 창왕은 강화(江華)에 내쫓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요(瑤)를 맞아서 왕으로 세우니, 이 분이 공양왕(恭讓王)이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13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역사(歷史)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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