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조전 2011. 9. 11. 11:10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18日(戊午) 1번째기사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戊午/上遣人賜酒于朴葳, 命解鎖, 諭之曰: “如此事, 卿豈爲之? 待仲質可行等來辨論則出矣。 此事關係社稷, 非余所得私, 命卿就獄。 余於人, 雖大罪, 皆宥之, 況於卿乎? 卿勿動心。”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변란(變亂)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월 18일(무오) 1번째기사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박위(朴葳)에게 술을 내려 주고, 명하여 수갑을 풀어주게 하고 개유(開諭)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경(卿)이 어찌했겠는가? 중질(仲質)가행(可行) 등이 오기를 기다려 변론(辯論)한다면 석방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사직(社稷)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사정(私情)을 쓸 수가 없으므로 경(卿)에게 옥(獄)에 나아가도록 명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록 큰 죄일지라도 모두 용서하는데, 하물며 경(卿)에게 있어서랴! 경은 동심(動心)하지 말라.”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