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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글을 올려, 왕강(王康)·왕승보(王承寶)·왕승귀(王承貴)·박위(朴葳)의 죄를 논핵(論劾)하여 서울에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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