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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글을 같이 올려 청하였다.
“신들이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같이 이흥무·김가행·박중질 등을 국문(鞫問)하니, 그 공사(供辭)가 대체(大體)에 관계되므로 쉽사리 판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원하옵건대,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증거를 대어 심문하여 밝게 그 죄를 처단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박위(朴葳)를 용서하여 복직(復職)시키고, 이어 말하였다.
“박위가 비록 본디부터 배반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높은 작위(爵位)를 주어서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으니, 어찌 변고(變故)를 감히 도모했겠는가? 박위와 같은 인재(人材)는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박중질·김가행·이흥무 등은 곤장을 쳐서 변방 고을에 귀양보내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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