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조전 2011. 9. 11. 11:12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21日(辛酉) 1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辛酉/臺諫、刑曹同章上請曰: “臣等同巡軍萬戶府, 鞫問李興茂金可行朴仲質等, 其招辭關係大體, 不可易決。 乞將辭連人等, 一處憑問, 明正其罪。” 上不允。 宥朴葳復職, 乃曰: “雖素有異心, 今予授以好爵, 遇之以厚, 何變之敢圖? 人材如朴葳者, 未易得也。” 杖流仲質可行興茂等邊郡。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월 21일(신유) 1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글을 같이 올려 청하였다.
“신들이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같이 이흥무·김가행·박중질 등을 국문(鞫問)하니, 그 공사(供辭)가 대체(大體)에 관계되므로 쉽사리 판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원하옵건대,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증거를 대어 심문하여 밝게 그 죄를 처단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박위(朴葳)를 용서하여 복직(復職)시키고, 이어 말하였다.
박위가 비록 본디부터 배반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높은 작위(爵位)를 주어서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으니, 어찌 변고(變故)를 감히 도모했겠는가? 박위와 같은 인재(人材)는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박중질·김가행·이흥무 등은 곤장을 쳐서 변방 고을에 귀양보내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