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조전 2011. 9. 11. 11:16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25日(乙丑) 2번째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臺諫、刑曹同章論王康承寶承貴朴葳之罪, 不可居京, 不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월 25일(을축) 2번째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에서 글을 올려, 왕강(王康)·왕승보(王承寶)·왕승귀(王承貴)·박위(朴葳)의 죄를 논핵(論劾)하여 서울에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