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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박위(朴葳)에게 술을 내려 주고, 명하여 수갑을 풀어주게 하고 개유(開諭)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경(卿)이 어찌했겠는가? 중질(仲質)과 가행(可行) 등이 오기를 기다려 변론(辯論)한다면 석방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사직(社稷)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사정(私情)을 쓸 수가 없으므로 경(卿)에게 옥(獄)에 나아가도록 명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록 큰 죄일지라도 모두 용서하는데, 하물며 경(卿)에게 있어서랴! 경은 동심(動心)하지 말라.”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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