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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과 형조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려 전조(前朝)의 왕씨(王氏)와 박위(朴葳)의 죄를 논핵(論劾)하니, 임금이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므로, 대궐 문에 엎드려 힘써 간(諫)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역사-전사(前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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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臺諫刑曹同章論前朝王氏及朴葳之罪, 上留中不下。 伏閤力爭之, 上不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역사-전사(前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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