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조전 2011. 9. 11. 11:19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3日(癸巳)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려 전조(前朝)의 왕씨(王氏)박위(朴葳)의 죄를 논핵(論劾)하니, 임금이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므로, 대궐 문에 엎드려 힘써 간(諫)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역사-전사(前史)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3일(계사)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癸巳/臺諫刑曹同章論前朝王氏朴葳之罪, 上留中不下。 伏閤力爭之, 上不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