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조전 2011. 9. 11. 11:38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5日(乙未)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乙未/臺諫刑曹同章請曰:
嘗聞大逆者不赦, 國之常典。 臣等所以連章不已者, 以此也。 臣等頃以盲人興茂之招, 關涉大體, 連章以聞, 請治其黨, 殿下卽令臺諫法官至水原府按問其狀。 今興茂仲質招稱: “朴葳潛遣厮人, 卜國安危, 謀立王氏, 以犯大逆。” 願令攸司執送水原府, 與興茂等一處推明, 以杜禍萌。
不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7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려 청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대역자(大逆者)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상전(常典)이오니, 신 등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옵니다. 신 등이 지난번에 장님[盲人] 이흥무(李興茂)의 공초(供招)가 대체(大體)에 관계된 이유로써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아뢰어, 그 무리들을 치죄(治罪)하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즉시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으로 하여금 수원부(水原府)에 가서 그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심문하게 하였사온데, 지금 이흥무박중질(朴仲質)의 공초(供招)에 ‘박위(朴葳)가 몰래 시인(厮人) 502) 을 보내어 나라의 안위(安危)를 점치게 하고는 왕씨(王氏)를 왕으로 세우려고 도모하여 대역(大逆)을 범하였다.’고 하니, 원하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수원부로 잡아 보내어 흥무 등과 더불어 한 곳에서 조사하여 죄상을 밝혀 화(禍)의 발단을 막게 하소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7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