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삼성에서 박위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전 2011. 9. 11. 11:39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9日(己亥) 2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臺諫、刑曹同狀上言曰: “參贊門下府事朴葳送人問卜於興茂, 是謀大逆, 罪在不赦。” 上曰: “卿等之言, 似矣, 然此人之才, 不可不惜。 豈可以難信之言, 遽加罪乎?”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9일(기해) 2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소장(疏狀)을 같이하여 상언(上言)하였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가 사람을 보내어 이흥무(李興茂)에게 길흉(吉凶)을 묻게 했으니, 이것은 대역(大逆)을 도모한 일이오라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들의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재주는 아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어찌 믿기 어려운 말로써 갑자기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