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삼성에서 박위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고, 석방하여 정무를 보게 하다

조전 2011. 9. 11. 11:42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3月 1日(庚子) 2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고, 석방하여 정무를 보게 하다


○臺諫刑曹偕進曰: “朴葳不可宥。” 上曰: “卿等之言雖是, 予亦豈不深慮乎? 令速解囚直。” 召朴葳曰: “視事如舊毋惑。 雖千萬人言之, 予不疑矣。”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3월 1일(경자) 2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고, 석방하여 정무를 보게 하다


대간(臺諫)과 형조에서 함께 나아와서,
박위(朴葳)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비록 옳지마는 나도 또한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가둔 것을 풀어주게 하고는 박위를 불러서 말하였다.
“정무(政務)를 보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의혹(疑惑)하지 말라. 비록 천만인(千萬人)이 말하더라도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