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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과 형조에서 소장(疏狀)을 같이하여 상언(上言)하였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가 사람을 보내어 이흥무(李興茂)에게 길흉(吉凶)을 묻게 했으니, 이것은 대역(大逆)을 도모한 일이오라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들의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재주는 아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어찌 믿기 어려운 말로써 갑자기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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