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위 기록분 31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5日(乙未)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乙未/臺諫刑曹同章請曰: 嘗聞大逆者不赦, 國之常典。 臣等所以連章不已者, 以此也。 臣等頃以盲人興茂之招, 關涉大體, 連章以聞, 請治其黨, 殿下卽令臺..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3日(癸巳)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려 전조(前朝)의 왕씨(王氏)와 박위(朴葳)의 죄를 논핵(論劾)하니, 임금이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므로, 대궐 문에 엎드려 힘..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25日(乙丑) 2번째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臺諫、刑曹同章論王康、承寶、承貴、朴葳之罪, 不可居京, 不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21日(辛酉) 1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辛酉/臺諫、刑曹同章上請曰: “臣等同巡軍萬戶府, 鞫問李興茂、金可行、朴仲質等, 其招辭關係大體, 不可易決。 乞將辭連人等, 一處憑問, ..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18日(戊午) 1번째기사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戊午/上遣人賜酒于朴葳, 命解鎖, 諭之曰: “如此事, 卿豈爲之? 待仲質、可行等來辨論則出矣。 此事關係社稷, 非余所得私, 命卿就獄。 余於人, 雖大罪, 皆宥之, 況於卿乎? 卿勿..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하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16日(丙辰) 3번째기사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하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囚參贊門下府事朴葳于巡軍獄。 初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 以國家安危、王氏命運, 卜於密城盲人李興茂。 事覺, 執興茂來囚巡軍獄, 令省憲、刑曹, 同巡軍..

전 문하 평리 박위를 양광도에 보내 전함을 만들게 하다

太祖 4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7月 5日(戊申) 1번째기사 전 문하 평리 박위를 양광도에 보내 전함을 만들게 하다 ○戊申/遣前門下評理朴葳于楊廣道, 造戰艦。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46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7월 5일(무신) 1번째..

삼도 절제사 이화 등을 각도에 보내 왜구를 방비케 하다

太祖 3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3月 18日(癸亥) 1번째기사 삼도 절제사 이화 등을 각도에 보내 왜구를 방비케 하다 ○癸亥/遣三道節制使義安伯和、前門下評理朴葳ㆍ崔雲海於楊廣道, 興安君李濟、判中樞院事南誾、參贊門下府事李之蘭於慶尙道, 今殿下及前全州節制使陳乙瑞於全羅道, 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