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5日(乙未)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乙未/臺諫刑曹同章請曰: 嘗聞大逆者不赦, 國之常典。 臣等所以連章不已者, 以此也。 臣等頃以盲人興茂之招, 關涉大體, 連章以聞, 請治其黨, 殿下卽令臺..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3日(癸巳) 1번째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려 전조(前朝)의 왕씨(王氏)와 박위(朴葳)의 죄를 논핵(論劾)하니, 임금이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므로, 대궐 문에 엎드려 힘..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25日(乙丑) 2번째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 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臺諫、刑曹同章論王康、承寶、承貴、朴葳之罪, 不可居京, 不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5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21日(辛酉) 1번째기사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보내다 ○辛酉/臺諫、刑曹同章上請曰: “臣等同巡軍萬戶府, 鞫問李興茂、金可行、朴仲質等, 其招辭關係大體, 不可易決。 乞將辭連人等, 一處憑問, ..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18日(戊午) 1번째기사 박위에게 술을 내려 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戊午/上遣人賜酒于朴葳, 命解鎖, 諭之曰: “如此事, 卿豈爲之? 待仲質、可行等來辨論則出矣。 此事關係社稷, 非余所得私, 命卿就獄。 余於人, 雖大罪, 皆宥之, 況於卿乎? 卿勿..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하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太祖 5卷, 3年(1394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1月 16日(丙辰) 3번째기사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하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囚參贊門下府事朴葳于巡軍獄。 初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 以國家安危、王氏命運, 卜於密城盲人李興茂。 事覺, 執興茂來囚巡軍獄, 令省憲、刑曹, 同巡軍..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전 문하 평리 박위를 양광도에 보내 전함을 만들게 하다 太祖 4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7月 5日(戊申) 1번째기사 전 문하 평리 박위를 양광도에 보내 전함을 만들게 하다 ○戊申/遣前門下評理朴葳于楊廣道, 造戰艦。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46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7월 5일(무신) 1번째..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각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올리다 太祖 3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5月 26日(庚午) 3번째기사 각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올리다 ○各道上軍籍。 先是, 遣南誾、朴葳、陳乙瑞等八節制使, 以備倭寇。 寇退, 乃命南誾于慶尙道, 朴葳于楊廣道, 陳乙瑞于全羅道, 點軍成籍, 其餘諸道, 令按廉使點之。 至是, 成籍以上。 京畿..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삼도 절제사 이화 등을 각도에 보내 왜구를 방비케 하다 太祖 3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3月 18日(癸亥) 1번째기사 삼도 절제사 이화 등을 각도에 보내 왜구를 방비케 하다 ○癸亥/遣三道節制使義安伯和、前門下評理朴葳ㆍ崔雲海於楊廣道, 興安君李濟、判中樞院事南誾、參贊門下府事李之蘭於慶尙道, 今殿下及前全州節制使陳乙瑞於全羅道, 以..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교서 太祖 1권 總序 110번째기사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교서 〔○〕四月, 恭讓遣中使問疾, 强起之, 賜敎書于九功臣, 褒美之, 給廐馬一匹、白金五十兩、帛絹各五端、金帶一腰, 仍慰宴于內殿。 其賜太祖敎曰: 嗚呼! 除非常之變者, 必待命世之才; 樹萬世之功者, 必享無(彊)〔疆〕之報。 昔我太師佐太祖, 肇.. 종친회/위 기록분 2011.09.11